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이 필요하고,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.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, 구직 중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죠.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입니다. 자칫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은 이 고리를 끊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.
콘텐츠 순서
구직촉진수당 대상자 구분 : I / II형
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?
I형 : 구직촉진수당은 어떤 과정으로, 얼마를 받을 수 있나?
I형 : 가족들을 위한 추가수당도 있다?
취업 또는 소득이 발생했다면? 신고해야 합니다.
II유형 : 지급 수당 - 참여수당
II유형 : 지급 수당 - 훈련참여지원수당
II유형 : 지급 수당 - 참여장려수당
구직촉진수당 대상자 구분 : I / II형
수당지급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,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 기본)을 받거나 직업훈련(훈련수당) 및 고용,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. 물론 수당을 받기 위해선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.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먼저 살펴볼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+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데요.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.
✅ 가구단위 중위소득* 60% 이하
✅ 재산 4억원 이하, 단18~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
✅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여기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, 전체 가구를 소득순서 구분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. 올해 23년 기준으로는 1,246,735원입니다.
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층이 대상이 됩니다.
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?
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죠. 아래 여러 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직에 대한 희망 및 필요를 우선으로 하고, 일정 기간 내에 비슷한 성격의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✅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.
✅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✅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✅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
✅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를 넘는 사람
✅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인 50만원 이상 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 등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I유형에 해당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
I형 : 구직촉진수당은 어떤 과정 신청하고, 얼마를 받을 수 있나?
1. 워크넷(www.work.go.kr) 가입 후 구직 등록(필수)
2. 취업지원 신청취업지원 신청서 접수∙조사∙결정서 작성 및 제출 (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)
3.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∙조사∙결정
4. 수급자격 (불)인정 알림(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)
수급자격자로 결정통지를 받게되면, 그날부터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받게 되며, 총액은 300만원입니다. 단, 이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, 회차별 수당은 총액인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최소 금액은 20만원부터 최대 금액은 50만원까지입니다. 이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할 때 지정하게 됩니다.
1회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받게되고, 2회차부터는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,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I유형 : 가족들을 위한 추가수당도 있다?
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외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추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,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,
✅ 수급자격 심사 시 가구원에 미성년자(만 18세 이하), 고령자(만 70세 이상),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
✅ 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(만 18세 이하)
✅ 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(만 70세 이상)
✅ (중증장애인)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
✅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은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(1인 20만원)
취업 또는 소득이 발생했다면? 신고해야 합니다.
구직촉진수당을 받거나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에도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데요. 이때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구직촉진수당 제도는 수입이 없다는 상황을 전제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. 비슷한 성격의 실업급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
단, 예외적으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그리고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, 이때 해당 금액이 최저시급×60시간, 즉 577,200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만약 이상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주의사항
취업활동계획과 이를 이행하는 것은 수당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. 이 계획에 따르지 않는다면 해당 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지급이 중단된 횟수가 3회가 되면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이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.
II유형 : 지급 수당 - 참여수당
II유형의 경우 세 가지 수당을 받습니다. 참여수당은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인데요.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II유형에도 특정계층, 청년 및 중장년층에 따라서 지원 금액과 내역이 달라지는데요. 특정계층의 경우 기본 지급액 15만원에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을 받게 됩니다.
✅ 5만원 : 중소기업 탐방(2일 이하), 심리안정 프로그램(2회 이상),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(2회 이상),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(20시간 미만) 수료자
✅ 10만원 : 집단상담 프로그램, 중소기업 탐방(3일 이상),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(20시간 이상) 수료자
청년 및 중장년층의 경우 기본 지급액 15만원에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3만원 : 중소기업 탐방(2일 이하), 심리안정 프로그램(2회 이상),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(2회 이상),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(20시간 미만) 수료자
✅ 5만원 : 집단상담 프로그램, 중소기업 탐방(3일 이상),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(20시간 이상) 수료자
주의사항
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 취업활동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II유형 : 지급 수당 - 훈련참여지원수당
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급하는 수당입니다.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하고,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해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입니다.
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민내일배움카드(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,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)
-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
-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
-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(지역∙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)
-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
-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
-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
- 일학습병행제
- 기타(창업교육, K-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,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
-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훈련과정도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단, 수행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관리가 확인돼야 합니다.
-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,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지급액은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,000원으로, 월 최대 284,000원입니다. 지급기간은 처음으로 훈련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6개월까지로 적용됩니다.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훈련에 참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출석률이 80% 이상이어야만 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II유형 : 지급 수당 - 참여장려수당
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,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참여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.
지급대상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해서 최소 30분 이상 집중적으로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아야 합니다. 월 1회 2만원,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최초상담일은 의무 출석일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 대상일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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